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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예뜨락,파랑새 2013. 7. 18. 17:12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걸까?  자동차 보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할 의무보험이다. 차량 내부에 사고를 대비한 안전띠와 에어백이 비치되어 있듯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나 차량파손 등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의 한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벌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보험 또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 뺑소니 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은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면책된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기본내역 의무보험으로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보장
가입사항 의무가입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 과태료 발생 10일 이내
15,000원, 10일 초과 1일당 6,000원
선택가입
책임보장 민사적 책임 보장
- 대인/대물
형사적 책임 보장
-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운전자 비용
보험료 할인 사항 할인/할증 발생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 없음
음주·무면허 사고 사고 보상
- 자기부담금 발생
사고 일부 보상되지 않음
- 보상되지 않는 보장내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만기환급금 없음 있음
재가입 사항 1년에 1번 보험료 납부,

매년 재가입
매월 보험료 납부, 개인에 맞춰 재가입

(3년, 5년 또는 80세, 100세까지 유지 가능)

운전자 보험 잘 가입하려면?

하나.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은 필수! 꼭 확인할 것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세 가지 보장은 꼭 확인하고 빠짐없이 가입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피해자의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중대법규 위반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 (과거 형사합의금과 유사) 교통사고 시 법규위반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벌금 지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둘, 실손보장은 중복으로 가입하지 말 것

가입 시 실손보장인지 정액보장인지 우선 확인한다. 실손보장은 실제로 손해 본 만큼만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될 경우, 같은 보장내용이 있더라도 보장금액 자체는 같다. 하지만 정액보장은 보험 가입 시 사고 발생 시 정액으로 보장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장금액만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셋, 보험료와 보험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것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보험료 수준과 보험기간도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부담 없는 보험료로 실속 있게 보장받을 수 있다.

 

※ 참조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컨텐츠의 내용은 제작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3. 7. 1, 삼성화재 자료

출처 : 새롭게 하루 시작
글쓴이 : 법조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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